미국 대법원은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인공지능과 소유권: 스티븐 탈러 사건이 국제 판례로 변모한 이유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학자-실무가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는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누가 저작권과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눈에 띄는 인물로 부상했다. 그의 DABUS 시스템은 독창적인 이미지와 발명을 생성했지만, 소유자는 인간으로 남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최근 천국 입구’ 그림을 둘러싼 핵심 사건
- 2018년 탈러는 ‘최근 천국 입구’라는 밝은 철도 레일이 포털로 이어지는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하려 했다.
- 미국 저작권청은 2022년에 신청서를 거절했으며, 소유자는 살아 있는 인간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2023년 워싱턴 주 법원은 거절을 확인했고, 2025년 고등 항소법원도 하급심 결정을 확정했다.
- 탈러는 미국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판결은 기각됐다.
> “탈러는 이 거절이 인공지능 산업과 창작 직업에 비판적 시기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 그는 스스로 말한다.
2. ‘저자’에 대한 저작권청의 입장
저작권청은 ‘저자’라는 용어가 살아 있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기계가 인간 개입 없이 창작물을 만들더라도 미국 법률상으로는 저자로 인정될 수 없다.
3. 탈러의 다른 시도
- 특허 출원: 탈러는 DABUS가 만든 발명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지만, 미국에서는 거절됐다.
- 국제적 성공: 호주에서 그는 저자라고 인정받았으며 몇몇 발명의 권리를 확보했다.
4. 업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판결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 재산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미국 법률이 기계에게 권리 등록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한, 호주의 국제 판례는 향후 개혁의 지침이 될 수 있다.
간단히:
스티븐 탈러는 인공지능이 저자와 특허권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그의 시도를 기각했지만, 호주에서는 일부 발명의 소유자로 인정받았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 세계에서 저작권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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