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SerpApi를 파싱으로 고소했고, 그 회사가 "세계 최초의 웹 스크레이퍼"로 간주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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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Google은 SerpAp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속임수” 검색 결과 수집 방법 사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혐의
1) Copyright Act 위반
2) 검색 엔진 결과를 “놀라운 규모”로 수집
3) Google이 자동 파싱 방지를 위해 만든 SearchGuard 보호 메커니즘 우회
SerpApi가 하는 일과 대응
1. 비즈니스 모델
- SerpApi는 공개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고객에게 편리한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 회사는 이것이 Google이 전 세계 인터넷을 다루는 방식과 동일하지만 규모만 작다고 주장합니다.
2. 저작권
- SerpApi는 검색 결과에 대한 Google의 저작권 주장을 부정하며, “Google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수집한 데이터가 공개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3. SearchGuard
- SerpApi에 따르면 SearchGuard는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라이선스 콘텐츠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며, 이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
SerpApi는 소송 기각 청원을 제출했고, Google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웹 스크레이퍼”이며 같은 일을 하지만 더 큰 규모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심사 중인 지금, 검색 결과를 실제로 통제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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